해외여행자 귀국시 면세범위(면세한도) 안내

2022. 11. 17. 11:26생활정보/해외 여행 관련 정보

1. 해외여행자 귀국 시 면세범위(면세한도)

올해 9월 6일부터 면세범위가 늘어났다.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늘어난 면세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술, 담배, 향수, 그 외의 일반물품은 각각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술 : 2병 (단, 합산 2L 이하이고 총 800$ 이하)

담배 : 200개비(권련형), 50개비(시가), 20mL(액상) 중 한 종류만 가능

향수 : 60mL

일반물품 : 미화 800 달러 이하 (단, 한약재는 총 40Kg, 총금액 10만 원 이하)

 

입국시 1인당 품목별 면세범위 안내
입국시 1인당 품목별 면세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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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과 한약재의 면세범위

한약과 한약재는 일반물품의 면세범위 안에서 따로 제한이 있다. 한약은 각 품목별로 면세 통관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 원 이내로서 10 품목 이내로 한다.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된다.

 

모발재생제 : 100㎖ 2병.  

제조환 : 8g 20병.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 : 10T 入 3갑.  

소염제 : 50T 入 3병.  

구심환 : 400T 入 3병.  

소갈환 : 30T 入 3병.  

인삼봉황 : 10T 入 3갑.  

삼편환 : 10알.  

백봉환 : 30알.  

 

해외여행자 입국시 한약 면세범위
해외여행자 입국시 한약 면세범위

 

 

한약재는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한약재의 단위당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각 5Kg. 

쇠고기 :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 각 300g. 

잣 : 1Kg. 

녹용 : 150g. 

기타 한약재 : 3Kg. 

 

한약재 면세범위
한약재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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