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이 알려주는 구직 청원휴가 받는 법과 팁

2022. 9. 29. 15:52군대/군대 휴가 관련 정보

1. '구직청원휴가'란?

현역병 휴가 규정에 따라 최대 2일의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휴가는 청원휴가에 포함됨으로 보통 구직청원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을 하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구직청원휴가 제도가 생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부대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구직청원 휴가를 사용하려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같이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를 확인하기 바란다. 아래의 사진의 해당 법에서 구직청원휴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중에서 발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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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청원휴가 받는 법

사단이나 여단에 구직청원휴가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지침에 근거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받으면 된다. 사단이나 여단에 구직청원휴가에 관한 지침이 없더라도 부대 간부님께서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따로 지침도 없고 아시는 간부님도 없다면 앞 문단에서 언급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휴가를 받아야 한다. 

 

구직청원휴가를 나가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활동증명서나 참여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대 복귀하고 나서 증명서를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직청원휴가 받는 팁

구직청원휴가는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자신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면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여 참여하면 된다. 문제는 병 신분으로 그러한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휴가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갑작스럽게 휴가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기업에서 응시자격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써놓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하여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싶더라도 쓸 수 있는 마땅한 기회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는 인트라넷 육군본부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기 바란다. 때때로 전역장병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취업박람회에 관한 안내가 올라온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구직청원휴가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쉽게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육군본부에 올라온 안내문에 구직청원휴가가 사용 가능하다고 적힌 만큼 휴가 신청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참석하면 참여확인서를 꼭 챙겨준다. 그래서 부대 복귀하고 참여확인서를 제출하기 더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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