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인양구의 군대에서 받은 휴가 정리 (총 휴가 86일)

2022. 11. 18. 22:47군대/군대 휴가 관련 정보

이번 글에서는 내가 군대에서 받은 휴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휴가는 군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에게 휴가증이란 직장인에게 보너스와 같다. 아무리 게으른 말년병장도 휴가증을 보면 열심히 한다.

 

서문 : 코로나로 인한 군대의 휴가제한과 조기전역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한 휴가제한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병장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휴가 다녀온 사람은 자대에 복귀하기 전에 격리를 해야 했다. 사단의 병사는 많은데 격리 장소는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휴가를 네 달에 한 번꼴로 밖에 나갈 수 없었다.

 

휴가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연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이 없어졌다. 원래는 각 휴가가 사용기한이 있지만, 전역하기 전까지만 쓰면 되게 된 것이다.

 

복귀 장병을 위한 격리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말차 나간 말년병장을 복귀시키지 않고 전역시켜주는 시스템이 생겼다. 이른바 전역전휴가, 조기전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휴가를 최대한 모아서 조기전역을 빨리하려는 사람도 많았다. 2022년 6월쯤에 없어졌다.

 

군대에서 받은 휴가의 일수와 설명 개요

내가 군대에서 받은 총 휴가일수는 86일이다.

일병 때 두 번, 상병 때 두 번, 병장 때 네 번 휴가를 나가서, 총 8차례에 걸쳐서 휴가를 나갔다.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주요한 휴가와 다른 부대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휴가를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연가, 격오지 휴가, 코로나 관련 보상 및 위로 휴가, KCTC로 인한 위로 및 포상휴가, 자격증 포상휴가, 종교 휴가, 구직청원휴가, 독립기념관 보상휴가가 이에 해당된다. 각 휴가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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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연가

현재 육군의 연가는 일병연가 8일, 상병연가 8일, 병장연가 8일로 총 24일이다. 이 연가는 반드시 전역 전까지 써야 하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 그리고 원래는 일병연가는 일병 때 쓰고, 상병연가는 상병 때 쓰고, 병장연가는 병장 때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었기에 연가를 모아서 조기전역하거나 말차에 쓰게 되었다.

 

2. 21사단 격오지 휴가

내가 속한 양구에 있는 21사단은 사단 전 병사가 격오지 휴가로 3일을 받는다. GP, GOP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위로휴가와는 별도의 휴가다. 격오지인 양구에서 국가만을 보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로한 보상휴가로 전 장병에게 주어진다. 

 

이 휴가도 원래는 일병연가, 상병연가, 병장연가에 각각 하루씩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연가를 모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격오지 휴가도 모아서 조기전역이나 말차에 쓰게 되었다.

 

21사단 부대 마크

 

3. 코로나 관련 보상 및 위로휴가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받은 보상 및 위로 휴가는 총 22일이다. 그 세부 종류는 수료식 면회 보상, 코로나 PCR 검사 이후 격리로 인한 공가, 코로나 확진 격리로 인한 공가, 코로나로 인한 주말 외출 및 외박 통제에 따른 휴가 보상이 있다. 보상휴가인지 위로휴가인지는 부대별로 다를 수도 있다.

 

3-1. 수료식 면회 보상

훈련소에서 원래는 수료식을 할 때 가족들과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수료식 면회가 제한되었다. 그 대신에 보상휴가 하루를 주었다.

 

3-2. 코로나 PCR 검사 이후 격리로 인한 공가

휴가 다녀온 장병에 대한 격리가 있을 때, 휴가를 나가고 부대로 복귀하기 하루 전에 PCR 검사를 받고 자택대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검사가 음성이면 복귀하도록 하였다. 휴가 중에 자택대기하는 만큼 그 기간을 공가로 처리해 주었다. 복귀날과 복귀 전날 동안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니 2일을 공가로 인정해 주었다.

 

부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부대는 2022년 4월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다. 나의 경우는 1차 휴가부터 3차 휴가까지가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각각의 휴가에 대하여 2일씩, 총 6일의 공가를 받았다.

 

 

 

 

 

 

3-3.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공가

휴가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택에서 격리를 당할 경우, 그 격리기간은 공가로 처리하라는 것이 육군본부의 지침이다. 사실 당연한 것이고 공가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는 지침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확진을 경험하던 때에, 나도 휴가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7일 동안 격리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을 연가나 해당 병사가 가지고 있는 위로휴가, 포상휴가로 처리하라는 여단의 지침이 있어서 공가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육본의 지침과 공가 규정을 인쇄해서 행정보급관에게 보여드리고, 여단 인사과에서 지침을 수정하도록 하여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3-4. 코로나로 인한 외출 및 외박 통제에 따른 위로휴가

상병 말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주말 외출, 주말 외박이 통제되었었다. 분기당 주말 외출과 주말 외박을 한 번씩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게 된 것이다. 그 대신에 각각 하루씩 휴가로 보상해 주었다. 그래서 분기당 2일씩 위로휴가를 받았다. 때로는 주말 외출을 나갈 수 있게 된 때도 있었는데, 해당 분기는 당연히 1일만 받았다.

 

4. KCTC로 인한 위로 및 포상휴가

자대에 가서 2개월 후에 KCTC 훈련이 있었다. 훈련은 매우 힘들었다.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서 휴가를 많이 주어서 좋았다. 위로휴가 7일과 포상휴가 2일을 주었다.

 

5. 자격증 포상휴가

여단 지침으로 토익, 텝스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거나, 한국사, 한자를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하면 포상휴가 2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외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주특기와 연관이 되어있을 경우 중대장이 판단하여 포상휴가 2일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나는 토익, 한자, 그리고 무선 관련 자격증 3개를 취득하여 포상휴가 10일을 받았다. 각각의 자격증 취득 후기는 아래의 링크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1. 군토익 설명 및 응시 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6

2. JLPT N1 만점자의 상공회의소한자 3급 합격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24

3. 해상무선통신사 종목 소개와 취득 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41

4.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소개와 취득 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42

5. 현역 통신병의 육상무선통신사 상시검정 합격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51

 

 

6. 군대 종교활동 관련 휴가

군대에서는 종교활동이 있다. 그리고 부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교활동을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면 휴가를 준다. 우리 부대도 그랬다. 내가 상병 때까지는 20회 참여하면 포상휴가 1일을 주었고, 병장 때에는 12회 참여하면 위로휴가 1일을 주었다.

 

종교활동은 매주 천주교(성당), 개신교(교회), 불교(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하는 경우가 많다. 원불교도 훈련소에는 있었는데 자대에는 없었다. 우리 부대의 경우에는 천주교 성당이 멀리 있어서 사실상 영내에 있는 개신교나 불교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처음에는 교회에 갔다. 그리고 20번을 채우고 포상휴가 1일을 받았다.

 

그다음에는 법당을 갔다. 교회에서 법당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따른 것이 아니었다. 군부대에 절이 있었는데 가끔 지나치다가 보았었다. 그리고 한 번쯤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 20번을 채우고 나서는 법당에 한번 가 보았다. 그런데 법사님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사람 수도 적어서 간식도 많이 주었다. 그 뒤로는 매주 주말에 법당에 갔다.

 

사실 나는 교회에서 20번 채운 시점에서 다시 20번을 채울 가능성이 없었기에 휴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녔었다. 20번 채우기 전에 전역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런데 병장 때 14번 정도 참여하였을 때, 사단 지침으로 종교활동에 12번 참여하면 위로휴가를 하루 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덕분에 위로휴가를 하루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종교활동으로 포상휴가 1일, 위로휴가 1일을 얻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신을 믿고, 불교와 원불교는 진리를 믿는다. 그래서 군대에서 자신의 원래 종교와 다른 종교의 종교활동을 참여하더라도 모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있다 보면 자신의 원래 종교의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원래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이 멀리 있어서 가기 힘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중 하나이다. 그럴 때 그냥 종교활동을 안 하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타 종교에 대한 이해도 넓히면서 휴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7. 구직청원휴가

구직청원휴가 2일을 받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말년병장이 알려주는 구직 청원휴가 받는 법과 팁 : https://roka-in-yanggu.tistory.com/55

 

말년병장이 알려주는 구직 청원휴가 받는 법과 팁

1. '구직청원휴가'란? 현역병 휴가 규정에 따라 최대 2일의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휴가는 청원휴가에 포함됨으로 보통 구직청원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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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기념관 보상휴가

휴가 중에 독립기념관에 다녀와서 보상휴가 하루를 받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겠다.

 

말년병장의 독립기념관으로 휴가 1일 받는 법 및 받은 후기 : https://roka-in-yanggu.tistory.com/40

 

말년병장의 독립기념관으로 휴가 1일 받는 법 및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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